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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탈출기

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새집증후군을 위한 유의 사항

(1) 신축 공동 주택의 분양 입주시 유의 사항
(a) 분양계약 전
주택 건축에 경험이 풍부한 시공사인지 확인한다. 모델하우스에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새집증후군 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마루, 벽, 천정에 사용하는 마감재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산량이 가급적 적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건설된 공동주택은 기밀성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통풍 등 자연환기가 고려된 평면 계획에 관한 확인(주위환경과의 관계, 건물형태의 개요, 환기방법)하여 공기가 정체되는 방이 없도록 주의한다. 가급적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이 고려된 24시간 상시 환기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적용되는 환기 설비 방식은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환기방식이 채용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입주 후 새집증후군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b) 공사기간 중
설계대로 건축재료나 마감재 등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설계대로 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므로 현장에 나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지 직접 확인한다.

(c) 입주 준비
입주할 때까지 커튼을 열어 태양광선을 충분히 입사되도록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여 실내온도를 높여 오염물질 휘발을 촉진시킨다. 이때 실내의 가구나 수납장의 문도 모두 열어 둔다. 창문이나 환기구도 열어두며 주방 등의 환기팬을 가동하여 오염물질을 실외로 배출시킨다. 적어도 1주일 이상은 베이크 아웃(Bake-out)시킨다.

(d) 입주 후
개구부를 열거나 환기구를 작동시켜 실내를 충분히 환기 시킨 후 입주한다.
입주 시 청소약품이나 왁스와 새로 구입한 가구나 커튼, 방향제나 방충제 등에서도 유해한 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입주 후 2~3개월 동안은 충분한 환기와 난방을 실시하여 실내가 쾌적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입주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실내를 충분히 환기와 건조를 시키고, 가급적 일조.채광.통풍을 위해 커튼 등은 입주 후 2~3개월 후에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개,보수(리모델링)시의 유의 사항

(a) 설계 전
건축 리모델링에 경험이 풍부한 설계자 및 시공자인지 확인한다.
마루, 벽, 천정에 사용하는 마감재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산량이가급적 적은건축자재를 선정한다. 가급적 에너지 효율 측면이 고려된 24시간 상시 기계환기 설비의 설치를 고려한다. 또한 적용되는 환기 설비의 방식은 여러 종류가 있고, 비용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과 예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b) 공사기간 중
설계대로 건축재료나 마감재 등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설계대로 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므로 현장에 나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지 직접 확인한다. 주택의 개.보수 공사는 입주자가 거주한 채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와 공사 중 발생하는 분진과 유해 화학물질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입주자가 일시적으로 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부분과 입주부분을 가급적 차단하고, 별도로 강제 배기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c) 입주 준비중
입주할 때까지 커튼을 열어 태양광선을 충분히 입사되도록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여 실내온도를 높여 오염물질 휘발을 촉진시킨다. 이때 실내의 가구나 수납장의 문도 모두 열어 둔다. 창문이나 환기구도 열어두며 주방 등의 환기팬을 가동하여 오염물질을 실외로 배출시킨다. 적어도 1주일 이상은 베이크 아웃( Bake-out)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