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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요뉴스

어린이 놀이매트, 15개중 7개 환경호르몬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놀이매트 15개 제품을 구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성분 함유 여부, 경고 문구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소제는 딱딱한 특성을 지닌 플라스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되지만 프탈레이트제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시험 대상은 일반 놀이매트 11종(PVC 재질 9종, PE재질 2종), 퍼즐형 놀이매트 4종(EVA 재질)이었으며 PVC재질 제품 9종 가운데 7종(77.8%)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24.8~31.8%,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28.5~34.9%까지 검출됐다. PVC를 제외한 재질로 만든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EU에서는 DEHP, DBP, BBP 등은 완구 및 육아용품에 0.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DINP, DIDP, DNOP는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나 육아용품에 0.1%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도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완구 및 영유아용 합성수지제품 등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나 4종(DEHP, BBP, DBP, DNOP)만을 규제하고 DINP와 DIDP는 용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숫자·한글·그림 등이 포함된 ‘퍼즐형 놀이매트’는 현행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돼 가소제·중금속 등 유해 물질 기준과 표시 기준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일반 놀이매트는 유해 물질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또 완구로 분류·관리되는 ‘퍼즐형 놀이매트’의 경우 자율안전확인마크(KPS)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됐으며 일반 놀이매트는 아예 유해 물질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 제정 등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측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 놀이매트의 유해 물질 관리 기준 마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리 규정 확대
▲ 불법·불량 제품 지도 및 단속 강화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