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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탈출기

새집증후군, 선진국의 사례

새집증후군 선진 각국의 실태와 방지대책

유럽이나 미국의 주택 상당수는 환기시스템을 바닥에 설치하는 등 개인차원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건축이 일반화 되고 있다. 우리 처럼 온돌방식의 주거 조건에서는 한계가 있다. 또 실내 장식내용물이 우리보다 적고 유해물질이 적은 실내용 페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실내 공기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 주택업체, 시민단체와 대학 등이 함께 조사 및 개선활동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 안전보건국(Occupational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은 작업장내 공기오염도에 대한 허용기준을 제정, 시행중이며 환경청은 실내환경권고기준을 설정해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 환경국(EPA)은 최근 시공과 설계단계에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요자들이 평소에 자발적으로 오염공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점검표를 만들어 각 주 소재 환경부(EPA) 나 연방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지난 2001년에 작성된 수요자용 기준 의 경우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127가지나 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원인 건자재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유해물질 배출량이 큰 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실내 유해 물질 종류와 증상은 다음과 같다.

1) 포름알데히드: 피부질환, 점막자극, 호흡기장애, 중추신경장애, 발암성, 정서적 불안감, 비염, 정신집중곤란, 기억력상실, 호흡기(눈, 코, 입)의 자극 및 만성 염증 유발. 대표적인 실내오염물질로 눈과 코의 자극부터 어지럼증, 피부질환, 동물실험에서 코암(비암)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름알데히드를 물에 섞은 포르말린은 단열재나 합판·섬유·가구 등의 접착제로 건축자재에 널리 쓰이며, 방출수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2~4년 걸릴 만큼 장기간에 걸쳐 유해물질을 내뿜는다.

2) 방부제, 염화메틸렌: 피부자극, 호흡기질환

3) 일산화탄소, 미세입자, 연소가스: 만성두통, 기관지염, 현기증, 피로감, 정신기능저하

4) 접착제, 방부제의 톨루엔등 유기화합물: 눈자극, 의욕저하, 두통, 현기증, 불면증, 천식. 바닥접착제·칩보드·페인트 등 건축마감재에서 주로 방출되며, 톨루엔은 피부·눈·목을 자극하며 두통과 현기증, 피로를 일으킨다.

5) 방부제의 붕산염: 눈자극, 생식기능저하

6) 곰팡이, 음식냄새: 호흡기 질환

일본의 경우 지난 96년 7월에 건설성, 후생성, 통산산업성,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강주택연구회’를 조직,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12가지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오염도를 낮춰왔다. 부처별로는 건설성이 건축기준법에 지하시설에 대한 건축규제 및 환기규제 조항을 넣어 시행중이며 위생성은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다.

또 노동성은 ‘지하상가 노동대책 요령’에서 지하상가의 작업환경 및 노동 조건에 대한 사항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VOCs의 일종인 톨루엔·자일렌과 HCHO를 유해 화학물질로, 목재보존재·방충제 등을 유해 화학약품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HCHO의 방출량 정도에 따라 바닥목재와 합판재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