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냄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새집증후군을 위한 유의 사항 (1) 신축 공동 주택의 분양 입주시 유의 사항 (a) 분양계약 전 주택 건축에 경험이 풍부한 시공사인지 확인한다. 모델하우스에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새집증후군 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마루, 벽, 천정에 사용하는 마감재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산량이 가급적 적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건설된 공동주택은 기밀성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통풍 등 자연환기가 고려된 평면 계획에 관한 확인(주위환경과의 관계, 건물형태의 개요, 환기방법)하여 공기가 정체되는 방이 없도록 주의한다. 가급적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이 고려된 24시간 상시 환기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또..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