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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탈출기

새집증후군 조심하세요!!!

< 새집증후군이란? >
축물내에서 배출되는 실내대기질은 가스상 또는 입자상의 대기오염물질로 구분되며, 불충분한 환기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실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에 축적되어 각종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 및 불쾌감을 이르는 용어를 새집증후군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소가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으로 여겨지며, 특히 마감재와 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중 포름알데히드(HCHO)와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테톤, 스틸렌 등이 대표적인 물질이다.

<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
1. 물리적 인자  : 스트레스, 습도(점막건조), 빛, 소리(소음), 전자파(저주파자장), 전리방사선(라돈)등
2. 생물적 인자 : 세균(곰팡이, 바이러스, 균류, 박테리아), 원생동물(기생충), 식물화분, 진드기, 벌레, 쥐, 애완동물(피부, 털)등
3. 화학적 인자 :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황화유황, 오존, 염소, 광물섬유, (수돗물)납분진, 입자상물질(매연, 담배연기), 휘발성유기화합물(포름알데히드, 유기용제, 살충제 등)

특히, 포름알데히드를 물에 섞은 포르말린은 단열재나 합판·섬유·가구 등의 접착제로 건축자재에 널리 쓰이며, 방출수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2~4년 걸릴 만큼 장기간에 걸쳐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 새집증후군 실태 >
국내 실내 공기 여전히 심각새........고통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축 아파트 등에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이 여전히 각종 기준치를 초과해 방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집증후군의 대표적인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500㎍/㎥로 나타나 환경부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100~350 ㎍/㎥)을 크게 초과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100㎍/㎥)을 5배나 넘어선 수치이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4천500㎍/㎥으로 국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400㎍/㎥ : 학원 등,500 ㎍/㎥ : 지하도상가 )이나 일본후생노동성 잠정목표치(400 ㎍/㎥)를 11배 이상 넘었다.
신축 아파트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고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밖에 환경부가 최근 조사한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현황에서도 6곳 중 4곳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기화합물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축아파트가 크게 오염돼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이 뚜렷하지 않고,새집증후군에 대한 건설사의 인식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 새집증후군 대책 마련 >
관련 제도 및 기준 정비 필요우리나라의 '새집증후군' 관련 관리 기준과 제도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 실내공기질 기준 및 관리주체가 제대로 통일돼 있지 않을 뿐아니라 새집증후군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친환경자재에 대한 기준도 달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직 친환경건축자재나 친환경 가구 등이 일반화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그런지 현재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국내 기준이 유럽과 일본 등에 비해 다소 느슨한 편"이라며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새집증후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건축자재 개발이 활발하다"
"온돌난방 과 기후 특성 등 국내 실정에 맞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의 관리 및 시공지침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방법과 타일,도장,창호,도배,가구 등 단위마감공사 작업에 대해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공지침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